- 보험판매전문회사...3년도 주요 지표 업계 평균 이상, 설계사 3천명 이상 GA 의무 전환 검토
- 관리자|조회수 46|2024.11.22
“보험 가입자 권리 강화할 ‘보험판매 전문회사’ 필요”…
소비자 편익 높일 방안은
우리나라에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 가입자의 사후관리가 강화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는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는 사실상 유지·관리가 부족한 만큼 이를 보완할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1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는 ‘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글로벌 심포지엄’을 열고 판매채널 혁신을 통한 소비자 권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보험 상품은 사실 판매에만 집중돼 있었다”며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보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가입자의 이용 후생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보험 상품 관련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 책임소재가 분명해진다고 강조했다. 가령 보험상품의 설계가 엉망이었다면 보험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고객의 서비스 등의 분야는 판매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 가입자의 권리가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질 좋은 일자리가 다수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장남훈 보험GA협회 상무는 소비자는 전문성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다양한 보험상품의 비교·설명 등을 듣고 편익이 올라갈 것으로 설명했다.
장 상무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완전 판매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보험사와 소비자 간 가교 역할을 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보험사의 정체성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정보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며 “소액보험금은 선지급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일본의 대형 특정보험 모집인 제도의 창설 배경에 대한 시사점도 논의됐다. 일본은 보험금 미지급, 부적절판매 등의 문제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도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발표를 맡은 이노누에 토모키 야마나시대학교 교수는 “한국도 비슷하겠지만 소비자에게 필요한 보험상품보다는 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추천하는 일이 일어나곤 했다”며 “보험금 미지급 또는 고액의 수수료 등의 부적절 판매로 인한 문제가 불거졌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겠단 인식이 생겼다는 것이다. 법률 개정으로 보험업 종사자가 모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 다음글에인스금융서비스,iFA '합병' 선언…2천여명 초대형 GA 출범 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