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금지요구권 안내
연락금지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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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금지요구권 안내

제 21조의 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고객의 동의 없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 관련 야간(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8시) 연락금지
  • ※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한 연락을 금지하도록 본인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항
신청방법
신청방법 보험설계사 정보 신청인 정보
이메일/팩스/우편을 통한 접수 보험설계사 성명, 휴대폰 번호 고객명, 휴대폰 번호
  • ※ 팩스번호 : 02-572-5718
  • ※ E-mail : jmh6427@nate.com
  • ※ 주소 : 08378)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27, 1305호(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3차)
  • ※ 연락금지요청 시에도 당사의 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유지관련 내용으로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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